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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등에 지위·권한 사적 남용하는 '공무원 갑질’ 없앤다


(경기뉴스통신)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