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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승남의원,자율방범대 지원근거마련 조례안발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승남의원(양평1, 바른정당)이 지역 치안유지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추진한다.

김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부족한 경찰인력 보완을 통해 지역 치안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없었던 상황으로 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율방범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순찰과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등에 관한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2017년 4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 자율방범대 761개, 시?군 연합대 54개, 대원 총 22,10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적용되며 대원들의 교육?훈련, 자율방범대의 결의?다짐대회, 연합대의 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도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도록 했으며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및 모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경기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은 물론 국회에 잠들어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안의 처리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김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0월 1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