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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년 연속’ 생활 속 규제 도민과 通했다!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도민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건의하여, 전국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국 최다인 11명의 도내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전국 최다 수상한 것이다.

도는 생활 깊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 만들기에 앞장선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공모제는 생애주기 분야(출산, 육아, 취업 등), 생활불편 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창업활성화, 기업활동)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경남도 류승희 주무관은 지난 4년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점을 개선 건의하여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원이나 어린이집 임시휴업으로 부득이하게 돌봄서비스를 취소하는 건수가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한 달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해시 정혜선 규제개혁팀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을 발급하여야 하나, 대부분 병의원에서는 1부(약국제출용)만 발급하고 있어 불필요한 처방전 발급을 개선 건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창원시 박현우·안광현, 진주시 이용화, 의령군 전혁찬, 창녕군 하홍철, 고성군 박혜화·허수은, 거창군 김정자·이창희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장려상 수상 과제 대부분은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체감하는 출산, 육아, 주택, 의료분야 규제들로 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사용 개선, 임신 중인 근로자 유산 시 배우자 특별휴가 부여, 난임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여건 완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 국가보훈대상자 응급진료 신청기간 개선, 장애인등록 접수처 전국 확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방법 개선 등이다.

최만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 많은 도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번 공모제를 통하여 인정받음은 물론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며,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