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26일 발표했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
로 구분되며,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2개와 8개의 특수법인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발표는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