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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기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국유림에 대하여 최근 임산물 불법채취와 불법 밀렵도구 설치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10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현재 동부산림청 관할 국유림 지역에서 위법행위 2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일부지역의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 설치 등 불법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보호협약 대상 마을 주민들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계도활동과 아울러, 지자체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부산림청 이석주 보호팀장은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