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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추석연휴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 납기 연장


(경기뉴스통신) 군포시가 추석연휴와 관련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납 대행기관 장기간 휴무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재산세(주택, 토지), 자동차세(수시분)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2일에서 10월 10일로 연장된다.


또 지방소비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원업분), 레저세 신고·납부기한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재산세 등 납부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검색 후 앱 설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납부기한이나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390-019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