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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본격 가동


(경기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8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방송법 제8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 2018년 6월 효력상실(일몰) 예정)

합산규제의 일몰(2018년 6월)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규제의 유지(연장),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1/3 수준 조정 등),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