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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광호텔 심의규정 훈령 폐지


(경기뉴스통신) 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8월 17일(목)부터 9월 6일(수)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28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동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환경법(종전 학교보건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호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는 위 심의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7년 8월 27일로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관련법령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이후 동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