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 초고층·역세권 아파트 '녹양역 스카이59'의 업무대행사와 토지주 원흥주택건설(주) 간 계속되는 이권분쟁으로 2,500여 명 직원들이 5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녹양역 스카이59'는 의정부시 가능동 91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59층 8개 동, 총 2581가구의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공사로 가칭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시행사), (주)대우건설(시공예정사), (주)무궁화신탁(자금관리사), 청원산업개발(업무대행사)이 각각 맡아 1조 원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녹양역 스카이59' 관련 종사자들은 지난 7월 5일, 31일 무궁화신탁 회사앞과 의정부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토지주와 업무대행사간의 마찰이 빚어져 현재 사업관련 분양대행사 및 광고협력사소속 분양상담사 약 800여 명의 수수료가 미지급돼 사업부도 위기에 이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무궁화신탁측은 “토지주 원흥주택건설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접수 받아 조합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녹양역 스카이59 관련 종사자는 “지난 5월 31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토지주는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흥주택건설의 내용증명만 가지고 임의 판단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무대행사 측은 “원흥주택건설과 대행사 간 업무사항을 다르게 받아들여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흥주택건설 측은 “업무대행사에서 어떠한 협상도 제시한 적이 없다.”며 “계약 당시 30층 이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분양하고 나머지 층은 일반분양으로 계약하기로 했으나 업무대행사는 합의 없이 전체를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분양을 했다.”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8월 2일 토지주 측과 청원산업 각각 면담이 있었다.”며 “면담을 통해 토지주와 청원산업간 문제를 해결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불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녹양역 스카이59관련 종사자들은 의정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체불된 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