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대전광역시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시청 화합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계획은 9개 분야 23개 핵심과제 6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84,972백만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인권개선,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세부시행계획은 2014년 세워진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립한다.
2016년 주요정책 중 하나는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제공 및 기초작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도 설치 및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기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인식부족으로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