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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초단체장, 공무해외여행 적용 ‘제각각’

예외조항 만들어 일부 단체장들 심사대상서 제외

 

경기도지사와 27개 시·군 단체장이 공무해외여행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해외 출장을 가기 전 여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공무원 4~10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과 경비, 여행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여행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도와 27개 시·군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단체장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을 심의 대상에 포함한 지자체는 광명·고양·김포·구리 등 4곳에 불과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9년 단체장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급하면서 했지만 각 지자체가 이를 적용하면서 예외조항을 만든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시장과 부시장, 의장, 부의장을 수행할 경우엔 일반 공무원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만들었다.

 

여기에 단체장을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대부분의 도와 시·군은 관련 규정을 ‘규칙’이 아닌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만들어 공개하는 법령인 반면, 훈령은 조직내부에만 적용되는 명령으로 규칙보다 강제성이 떨어진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허가권자가 본인이기 때문”이라며 “도지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도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심사를
받다보니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규칙 표준안을 보급하긴 했지만 반드시 규칙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으로 쓴 돈은 약 26억원에 이른다. 건수로는 401건, 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 1126명이 유럽 등 해외를 다녀왔다. 시·군도 매년 10~20억원을 해외 출장에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