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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양주축협 상임이사 선거 관련 조사 착수

전·현직 임원 선거개입, 농협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하면 형사 처벌 대상


(경기뉴스통신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후광, 이하 양주축협)설립이래 최초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 후보자가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돼 조합원 간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축협은 오는 5월 3일자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지난달 23~24일 이틀 동안 후보자를 공모하였으며, 등록자 4명중 S씨를 후보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S씨가 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출되자 지역신문을 포함 몇몇 지방신문들은 S씨가 양주축협 재직당시 담보대출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수십억 원을 대출해 주는가 하면,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수백만 원을 챙겼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또한 조합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임원들도 모임을 갖고 현 조합장에게 상임이사 후보자를 자진사퇴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상임이사 선출 투표권이 있는 일부 대의원들도 S씨를 비방하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결국 지난 13일 열린 총회에서 대의원 56명 중 단지 9명으로 부터만 찬성표를 얻는데 그친 반면, 절대다수인 47명이 반대해 상임이사에 선출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사실관계 여부 확인에 나섰다.


중앙회 관계자는 “어느 누구든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농협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특히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축협은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자 다음날인 1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19~20일 상임이사 후보자 재공모를 의결했다.


현재 상임이사 후보자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후보자를 제외한 현 상임이사를 포함 4명이 또 다시 등록했다.


양주축협은 4월 24일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2일 총회에서 후보자 인준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