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의정부시의회 새누리 소속 의원 6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안 시장의 즉가적인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새누리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안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명예회복을 운운하며 항소를 했다"며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란 말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또 "명예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한다는 안 시장은 본인 스스로 명예를 가장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을 저자거리의 웃음거리로 만든 안 시장은 의정부의 명예는 물론 모든 공직선거 자체를 희화화하지 말라”고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후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시장직 사퇴를 번복해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