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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무죄라더니....결국

말 뒤집기로 비난을 받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렇다할 입장표명 없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월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손경식 부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금고형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출직은 당선무효가 되며 공무원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안 시장은 재판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되면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여러 공식석상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예정된 당일 오전 한 행사장에 참석한 안 시장은 "저에게 침을 뱉고, 저의 뺨을 때리고, 네가 뭘 그렇게 아니라 그러더니, 법원의 판사는 네가 죄가 있다 그랬다. 네가 두 시간 전에 약속한대로 물러가! 이 나쁜놈아!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또 "저 이유 불문하고 대한민국 재판부가 저에게 시장을 관두라고 하면 저는 항소 안 할 겁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시청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저,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이제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하고 한 시간 이내에 시장을 사퇴하겠습니다"고 말해 항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안 시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종적을 감췄다. 사라진지 세 시간 뒤에 시청에 모습을 나타낸 안 시장은 "저의 생각을 잠시 번복하겠습니다"라며 "항소하여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고 말해 파장을 가져왔다.

 

이에대해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안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투표일을 나흘 앞두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경로무임승차를 전격 시행하여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결과 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압력을 가해 경전철 경로무임을 5월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기간 중 안 시장과 측근들은 총 60여 차례가 넘게 경전철주식회사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나눴고 경전철주식회사를 직접 찾아가 대주단의 동의를 얻어 경로무임을 5월 안에 시행하라며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구체적인 위법 사실들이 밝혀진 가운데 안 시장의 말바꾸기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은 무죄라며 "만약 죄가 있다면 지체없이 사퇴하겠다"던 안 시장에 대해 교수 출신 시장으로서 교육자의 양심을 버렸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또, "명예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한다"며 전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한 바 있는 안 시장에게 본인이 스스로의 명예를 가장 크게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식을 줄 모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