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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3만 의정부시민을 그만 농단하라"

새누리당, 정의당, 잇따른 '안병용 시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계속되는 사퇴촉구 성명 발표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2월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 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금고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고, 공무원 직을 사퇴해야 한다

 

안 시장은 선고공판 한 시간 전인 이 날 오후 1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체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따를 것이며 항소의 뜻이 없음을 공언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삭제한 뒤 다섯 시간만에 모습을 보이며 "여러분, 잠시 저의 주장을 번복하겠습니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의 말과 글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함이 분명하다"며, "본인이 약속한대로 그 직에서 스스로 사퇴하여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집무실스캔들'로 조사를 받아 온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서도 "포천시민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준 것이므로 즉각 사퇴하고, 포천시민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또한 성명을 통해 "안병용 시장은 사법부와 43만 의정부시민을 그만 농단하고 즉각 의정부시장의 직을 내려 놓기를 충심으로 권고하는 바이다"고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성명서 전문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3만 의정부시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의정부시장직을 사퇴하라!! -
 
법원은 안병용의정부시장의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2.5에 선고하였다.


事必歸正, 因果應報의 판결로서 새누리당은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또한 엄중히 존중하는 바이다.


안병용시장은 판결선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즉각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법원 판결 이전에도 안병용시장은 의정부시의 각종 행사마다 인사말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면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즉각 시장직을 깨끗이 사퇴하겠다고 누누이 공언한바 있다.


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안시장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페이스북의 글을 삭제한다고 해도 이미 뱉은 말은 언론과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해 정치판결, 정치검찰 운운하는 망동을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안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4지방선거당시의 위법에 대해 43만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自重自愛하기 바란다.


안병용시장은 사법부와 43만 시민을 이제 그만 농단하고, 즉각 의정부시장의 職을 내려 놓기를 충심으로 권고하는 바이다. 대학강단에 섰던 교육자로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5. 2. 6
 
                                                        새누리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