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경기 회복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이라는 카드는 어느덧 3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김해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통합심사 및 법제지원팀을 운영하여 11대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22건, 법제처 개선과제에 따른 조례 18건을 일괄정비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생업을 위한 시설인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을 추가 허용하여 수십 년간 지렁이 사육을 해 온 김해농가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규제개혁 중점추진사항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규제’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지역별 ‘특화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 권한대행 윤성혜 부시장은 지난 1월 18일 부서 담당별 1건씩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하도록 강력히 지시, 현재 총 210건의 생활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안건은 규제개혁담당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행자부·경남도 합동으로 시행하는 ‘행정규제개선 공모제’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김해시는 지역의 해묵은 규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항노화산업과 관련한 지역특화규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