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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벌금 300만원..."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 내려놓겠다"

재판부, 안 시장 벌금 300만원, 손 부시장 벌금 150만원, 임 국장 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닷새 앞두고 의회의 승인이나 예산 확보 없이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여 지난 1월12일 안 시장에게 징역 1년, 손 부시장과 임 국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장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장과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동기인 3명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등 시장직 유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지만 시장직 유지는 어려워졌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지만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사전에 공모해 경로무임에 관한 부당한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재판 한 시간 전인 낮 12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만원 이상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에서 사퇴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시장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려 사실상 항소의 뜻이 없음을 밝혔으나 재판 직후 글은 삭제됐다.

이날 재판장에는 안 시장의 지지자 약 200여 명이 안 시장의 무죄 판결을 바라며 재판장 내외에서 응원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