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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기뉴스통신) 교육부는 2월 14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 마련 및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기한 단축을 위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개정(‘16.12.20, 시행일 ’17.3.21.)으로 교육비를 부정 수급한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비용의 징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40일 이내인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을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결과 안내 및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통보받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8천억 원이며, 9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가 빨라져 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