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삼척시가 해빙기를 맞아 청사내 시설물 사각지대의 안전사고 및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시설물의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2016년 해빙기 청사분야(특정관리대상시설물 포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계과장을 총괄로 하고 재산관리담당을 점검반장으로 하여 분야별(건축, 토목, 설비, 전기, 소방, 기계)로 점검반원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개요 및 현황조사, 시설별 위험요인 및 안전성 검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유형구분 및 안전등급(A~E) 설정, 재난위험시설(D·E등급)의 장·단기계획 등 위험요인 해소 계획 수립 등을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삼척시는 연면적 1,000㎡이상,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7개소(삼척시청 본관·별관, 삼척시의회, 도계읍사무소, 원덕읍사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에 대해 이번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로 선정하여 기간내 안전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물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보수·교체 사항은 기간내 개선토록 시정명령,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통보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신규발생 등 변동사항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조치 완료함으로써 향후 관광객 및 시민들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