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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선정

대상에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한겨레신문)


(경기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5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오는 25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19층)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권보도상 대상에는 감춰진 아동학대 사망을 추적해 정부나 기관의 과소 추정된 아동학대 사망 현황을 교정하고,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기까지 사회가 개입할 수 있던 수많은 지점들을 탐색해 대안을 제시한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임인택 외 4명, 한겨레신문)가 선정됐다.

본상에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룬 ‘인권사각지대, 산단의 뒷모습 기획보도’(김환기 외 3명, 경인일보), 2년 6개월여 행정소송을 통해 수사기관의 감찰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확인한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행정 소송 승소’(광주MBC), 한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1970년대까지 자행된 한센인 단종·낙태와 관련해 심층 취재한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 관련 보도’(이데일리), 사회적 편견과 낙인,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간극 속에서 고통을 호소 하는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를 조명한 ‘마포 장애형제 사건’ 연속보도 (CBS),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한 노동자의 죽음을 심층적으로 추적해 관계 기관과 정치권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보도’(청주CBS와 JTBC)가 본상에 선정됐다.

인권보도상은 2011년 9월,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향상에 기여한 보도를 선정해 전파할 목적으로 2012년에 처음 마련됐다.

인권보도상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보도를 대상으로 후보작을 접수받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꾸준히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 인권보도준칙 준수 정도 등에 중점을 뒀다.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앞으로도 매년 1~2월 중, 전년도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