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관세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신규 유독물질 등 국민건강 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심사를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을 현행 6,662개에서 7,162개로 1,031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① (화학물질관리법) 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포함), 클로로포름(마취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 신규 지정
② 기타 관계부처에서 요청한 겔조제품(의료기기법), 양봉용 벌집(식물방역법), 미가공 패각(폐기물관리법), 하소활석(석면안전관리법) 등 통관단계 요건 구비여부 확인대상 추가
관세청에서는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 시 요건구비 등을 확인한 후 통관하는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124만건의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이 미비된 12,836건(285억원)은 적법한 허가 등을 구비한 후 통관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요건 구비 등 1,376건(8.6억원)을 적발하여 통관을 불허하고 고의성이 있는 49건(5.6억원)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의 구비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여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