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법제처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 41건(29건은 직제 관련 개정규정) 중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유익한 법령의 개정 규정 및 그 부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간암에 대한 검진주기 및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연령 기준을 각각 완화한다.
간암의 경우, 종전에는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검진토록 하던 것을, '암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해 앞으로는 6개월 주기로 간암 검진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경우, 종전에는 3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검진토록 하던 것을, 같은 법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각각 암의 조기발견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를 개정해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성능인증 등 을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