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농지법」및「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수도권 내 산업단지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한시적으로 감면·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18일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기존 농지보전부담금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100% 감면받게 됐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또한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8년 6월 30일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00% 감면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 사항을 제외하면 수도권 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었으나, 이번 농지법 등의 한시적 감면 조항 신설로 인하여 산업단지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규제로 인하여 침체된 경제상황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