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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구리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운영

7일부터 동시신청 서비스 실시…경찰서, 면허시험장 방문절차 해소


(경기뉴스통신) 구리시는 7일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의‘여권·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 서비스’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함께 희망할 경우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별도로 방문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구리시청 민원실에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상은 여권발급 신청인에 한하며,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사진 1매, 발급수수료 8,500원(계좌이체)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네바 협약 가입국 96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다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원동기 및 연습면허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서 겠다”며“매주 화요일 야간 발급서비스 업무(오후9시까지)와 더불어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