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8일(목) 시청 세미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및 실무지식 부족 등으로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의회 의결절차, 공포 등 입법 과정 ▲ 자치법규 입안기준 ▲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사용요령 등 자치법규 소관 부서의 실무자들에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그 동안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어렵고 답답했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교육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을 적기에 정비하여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