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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이끈다

낚시어선업자 등 대상 상․하반기 총 9회 전문교육 실시, 유료낚시터 안전 점검도 실시


(경기연합뉴스) 인천광역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선박안전기술공단, 낚시업중앙회 위탁)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낚시어선경영인 260명과 낚시터경영인 2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5회, 하반기 4회 등 총 9회에 걸쳐 실시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2월 23일 인천수협·김포아트홀, 2월 24일 경인북부수협 내가지점, 4월 5일 옹진수협, 4월 6일 옹진수협 대청지점에서 각각 실시되며,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8~12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내용은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소화기·신호탄·무선설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체험·참여형 교육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낚시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관내 유료낚시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낚시터 보험가입 여부, 낚시통제(위험)구역 안내판 설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현장대응력을 강화시켜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