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광양시가 매년 약 10억 원이 발생하는 차량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량과태료는 손해배상보장보험 지연 또는 미가입자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또는 미실시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소유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자동차과태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안전한 자동차 운영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이장회의 및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기한 내 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영갑 차량과태료팀장은 "시민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기일 SMS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의의 교통사고에 따른 재산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손해배상보장보험 가입과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