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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약 분야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비리 모두 잡는다!

-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8월 1일 ~ 10월 31일, 3개월간) -


(경기뉴스통신) 경찰청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8월 1일부터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의약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의료 의약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불법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중개인의 수수료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해외수출, 신약개발 등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의료수가 상승 등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