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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흉위, 적색약제한) 완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


(경기연합뉴스) 국민안전처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흉위규정 삭제(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색각이상 규정 완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한다.”로 변경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가점 비율 조정이다.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