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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신청 알선브로커 등 불법 출입국사범 적극 단속


(경기연합뉴스)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난민신청 및 국내 체류연장 목적 허위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이를 대행하는 알선중개인의 불법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입국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1월 18일~2016년 2월 15일 기간 중 ▲허위 난민신청 ▲여권.비자 부정발급 ▲허위초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출입국사범이 아닌 알선중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혀온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하고 알선중개인 37명(9명 구속) 포함 총 171명을 검거(17명 구속)하였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초청(79명, 46%), 허위 난민신청(52명, 30%), 여권.비자 부정발급(23명, 13%) 순이었다.

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난민신청) 알선중개인들은 15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 주었고, 허위 난민신청자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국적별로 베트남(17명), 방글라데시(15명), 이집트(10명) 순이었다.

여권.비자 부정발급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세무자료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미국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허위초청은 알선중개인이 유령회사를 설립, 거래 및 고용을 빙자하여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장.계약서를 이용하여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하였으며, 대상자는 국적별로 이집트(24명), 태국(17명), 필리핀(6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중개인을 중점 수사함으로써 출입국 관련 범죄 분위기를 억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및 출입국범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