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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서장원 시장, '명예훼손 고소취하 입장표명'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시장이 시민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고소취하한 것 뿐"

서장원 포천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문자 메세지 등으로 퍼뜨린 박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가 취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장원 시장은 "박모씨에게 성추행 사실을 무마해 달라는 이유로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이 같은 내용도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사실이 분명하며 그 사실을 무마키 위해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모씨 남편의 말과는 상반되는 얘기다.

서로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게 지역민의 여론이며, 어느 한 쪽의 말이 사실로 들어나든 허위 사실을 주장한 한 쪽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다음은 서장원 포천 시장의 입장표명 자료이다]

 

"일부 언론의 “포천시장, 돈으로 성추문 무마의혹”관련기사에 대해 포천시장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피고소인 P모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P모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본인이 P모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처음 그런 사실을 접했습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죄로 P모씨를 고소한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함이었는데 P모씨가 경찰에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고 주위에서 시장이 시민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고소취하를 하였습니다.

P모씨가 본인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은 통해 전해 들었으며 이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명백히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