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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다가구주택 임차인 편의 위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과천시는 11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신청한 후 주소 정정 신고까지 해야 해 관공서를 세 차례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서, 주소정정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과천시지회와 협력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가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서비스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동 주민센터 전입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