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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400여개 공공·민원서비스 발급 구비서류 없앤다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인감 요구사무 900건도 정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 보상체계 마련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협조사항을 안내했다.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올해까지 고용장려금 신청, 월세자금보증 신청, 행복주택 입주 신청,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등 321개의 민원,공공서비스를 추가로 제로화한다. 

 

특히 관행 295건과 필요성 낮은 사무 1850건 등 정비대상인 2145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900여 건의 인감요구 사무(42%)를 정비할 계획이다.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도 제공하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4월까지 마친 뒤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한다.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도 오는 9월 선보이고 내년 1월부터 전 등기소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 등을 마련해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도 운영하며, 서비스 종료 때 30일 이상 게임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 운영 및 확률 정보공개 규정 명시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게임사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이용자 보호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소송 제기 없이 이용자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소액사기 전담 인력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내외 게임 소액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전자상거래법에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발생 때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전 홍보 및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 확보 및 기관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향후에는 국내대리인제도와 동의의결제도 도입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산업법 내 소송특례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 추진 및 집단분쟁 조정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도 체결하는데, 오는 15일에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집단분쟁 사안 이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 및 등급심의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자 오는 5월 중 심의기준 검토 자문단을 구성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의료법 개정 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의료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원칙, 의료 취약지 거주, 휴일,야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허용한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및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처럼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으로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고 휴일,야간 시간대도 약 163%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 2월 23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국민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현장 소통 및 규제샌드박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실시현황 및 효과 평가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 고도화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는데, 올해 12월까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개선 및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료진 등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12월에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지속 추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보상체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