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포천시장 성추문 유포 혐의 구속된 여성 석방… 수사 새국면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에 대한 성추문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로 구속됐던 박모(50) 여인이 석방됐다.

서 시장이 13일 박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라서 고소를 취하하면 바로 공소권이 없어진다.때문에 서 시장의 고소 취하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도 의문을 갖고 서둘러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종전까지의 발언을 전면 뒤집는 진술을 확보했다.박씨는 그동안 경찰에 자신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박씨는 석방된 후 경찰에 "시장 집무실에서 서 시장이 갑자기 껴안았다. 합의금을 받고 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허위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돌연 태도를 바꾼 데는 예기치 못하게 구속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의 파급력와 중대성을 고려해 12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다음날인 13일 오전 포천의 한 지역신문이 박씨 남편과의 인터뷰라면서 '서 시장이 박씨에게 성폭행 피해 합의금을 줬다' '돈으로 매수해 거짓진술을 교사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

이 신문은 "서 시장이 박씨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줬고 추가로 3억원을 받아내기로 각서도 썼다. 서 시장이 집무실에서 박씨를 끌어안았다"고 보도했다.

박씨의 남편은 아내가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할 때도 나서지 않았으나, 구속되자 폭로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시장과 공모해 허위진술하고 돈을 받았다'는 이 부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서 시장과 박씨는 사법기관을 농락했다는 파장과 함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강제추행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박씨 부부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법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경찰은 박씨 등에게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서 시장과 비서실장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시장이 전격 고소를 취소한 점, 비록 진술을 번복했으나 박씨의 주장이 세밀하고 정황상 일부 신빙성이 있어 전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