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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관련 문제점 및 의혹 제기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미래통합당, 가선거구)은 지난 1일 제29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과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정계숙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8일 발언에서의 일부 오류를 정정했다.


정 의원은, “(주)푸른숲이엔티에서는 2016년 4월 26일 탑동동 산239번지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방부로부터 미군 공여지 17,822평을 평당13,800원씩 2억4,549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수를 하였다.”며, “그런 후 약 6개월만인 2016년 11월 1일 K업자에게 17,822평 전체를 2억 5천만 원에 매매하여 4백5십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뿐, 푸른숲이엔티 사업주가 5필지로 분할해 12억 5천만 원에 매매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주)푸른숲이엔티로부터 2억5천만 원에 사들인 K업자는 2017년 3월 23일 5필지로(239-1,2,3,4,5) 분할해 놓은 뒤, 2018년 12월 6일 S씨에게(239-3,4) 2필지 2천100여 평을 평당 458,000원씩 10억 원에 팔아 1년 10개월 만에 약33배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런 후 또다시 2019년 5월 23일 평범한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수상한 땅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S씨에게 10억 원에 매매했던 바로 옆 부지인 (239-2,5) 2필지 2천600여 평을 평당 1만4천 원씩 3천696만 원에 재매매를 하는 등 이상한 의혹과 함께 K업자는 현재 13,000여 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동동 산239번지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사업주가 이를 5필지로 분할해 매도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발언은 일부 언론보도의 오류를 잘못 인용한 것이었으며, 5필지 분할·매각으로 수십 배의 차익을 거둔 것은 해당 토지를 사업주로부터 매수한 K업자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저렴하게 매수한 미군 공여지가 사인 간에 거래되고, 사업주로부터 매수한 K업자가 수십 배의 이익을 남기며 다시 토지를 매도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시와 사업주가 체결한 사업지원 협약서에는 ‘드라마세트장 사업부지 등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동두천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정 의원은, 당초 사업주와 시가 MOU를 체결하고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서 소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7년에 감사원이 ‘해당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만으로 공사를 발주한 점과 장기간 사업 지연에도 진입교량만 먼저 준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된 점’ 등을 지적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의견을 행안부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최근 사업주가 불법형질변경과 불법산지전용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은 시의 관리 소홀 때문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계숙 의원은 “이 모든 문제점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면서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정계숙 의원은 시의회 정례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