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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관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의 도로용 건설기계이다.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 미만 경유차는 최대 3백만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총 중량별 조건에 맞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 3.5t 미만 경유차는 조기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양주시가 진행하는 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조기폐차 보조금도 한정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감 경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