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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하반기 시민 청구 감사5건, 직권감사2건 완료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적법하게 부과토록 18개 자치구에 ‘권고’ 등

 

(경기뉴스통신) 2016년 2월 발족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동안 서울시민들이 청구했던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

하반기에 감사를 완료한 7건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관련 업체와 유착의혹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직권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 등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 감사들을 통해 권고하고 개선한 사례들을 보면 작년 7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시 담당부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량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고 11월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며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토록 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 했고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사업 담당부서가 재계약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재계약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적격자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담당부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공영개발 및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도시개발법 시행령’규정상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면적이 되지 않더라도 대도심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라고 서울시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한편 시민감사로 청구된 2건과 관련해서는 청구인들이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한 것의 대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이를 통해 시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일부분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시민, 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확인 가능하며 전화 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에는 위원회가 발족되어 지금까지 감사한 사례집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우리활동을 더 많이 알림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널리 이용하기를 기대하며 또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청구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