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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교육 실시

 

(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기준,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요령, 퇴비 부숙도 판별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했다.

이어 부숙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상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한 컨설팅과 2020년 양주시 축산·방역 사업계획 소개 등을 진행 축산업 종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 기준에 따른 의무검사 내용 통보와 농가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개별농가 모두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통한 악취저감,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 가능한 양주 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