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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2천977건 24억8천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상록구 2만2천386건 8억8천만원, 단원구 4만591건 16억원으로 올해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밖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