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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민원 처리기간 ‘마일리지’로 앞당긴다.

2019년 하반기 민원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

 

(경기뉴스통신) 가평군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하반기 민원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7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자는 단순민원분야에 농업정책과 오흥식 팀장 등 3명이, 복합민원분야는 허가민원과 이선명 주무관 등 3명이 선정됐다.

읍·면에서는 조종면 이지연 주무관이 발탁됐으며 이들에게는 다음달 종무식에서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수상자들의 하반기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1만6854건 중, 1만6758건이 처리예정일내에 처리되어 99%의 준수율을 보였다.

또 단축일은 총 8만1675일로 단축건수 대비 민원건당 평균 6.5일을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마일리지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기간보다 단축처리 시에 단축일수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처리한 경우에는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처리기한이 도래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민원처리 단축 정도에 따른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