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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정부 신고 문제없다

인천광역시-인천재능대학, 관학 협약 체결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26일 인천재능대학교와 세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학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로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학생은 매년 5월 인천광역시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실무 실습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학과장 오창규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그간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것을 2014년 재정분권을 위해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권한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갖도록 독립세 체계 마련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바로 전환되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역량강화, 인력확보 등 6년 준비 끝에 내년부터 독자신고로 전환하게 됐다.

내년부터 납세자는 세무서 뿐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를 대비해 방문신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재능대학교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