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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강한 압박으로 체납 징수

고액체납자 거주지 가택수색,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은 지난 12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압류가능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해 실거주여부를 확인 후 실시한 것이다.

체납자 3명 중 2명은 부재중이어서 동행한 열쇠전문가에게 요청해 강제로 문을 열었고 1명은 직접 만나서 수색의 이유를 잘 설명한 후 진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2천만원에 해당하는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1백만원 이상의 현금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체납자 중 1명의 주택은 외관과 다르게 가택수색시 귀금속, 가방 등 압류할 동산이 전혀 없어 수색조서 작성 후 결손처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1월 말부터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양평군청, 공영주차장, 시장주차장, 군민회관 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체납관리단이 도보로 이동하며 스마트폰에 탑재된 차량인식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고 있다.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세 3건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많은 경우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영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대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14대를 영치해 11백만원을 징수했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2020년 신규 채용되는 체납액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과 징수팀 전원이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강하게 압박해 체납액 징수율이 올해 대비 10%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