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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지난 9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조사대상토지 26만여 필지에 대해 관련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2020년 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또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