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지난 10월 30일 별내동 별내쌍용예가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난 12일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이로써 남양주풍양보건소는 현재까지 총 6곳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중인 세대주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함께 지하주차장 및 현관 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둔다.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한 한 입주민은 “이제는 아파트 복도에서도 당당하게 금연구역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금연아파트들처럼 브랜드가치 상승에도 이바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정태식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주민간 합의를 통해 이뤄진 금연구역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금연아파트와 함께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금연을 권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