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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경기뉴스통신) 안성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난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정귀용 서장은“식용유 화재에 일반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약제 분출 압력에 의해 끓고 있는 식용유가 흩어지면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방에는 k급 소화기 비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