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2020년 재적재조사사업지구롤 관고지구를 지정해 주민설명회를 지난20일 관고동행복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관고지구는 관고동 245-1번지 일원 46필지 11,061㎡로 설봉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축물이 토지경계에 저촉되어 있으며 일부 건축물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이다.
이번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천시에서 최초로 설봉호수 제방아래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국비를 지원 받아 현황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되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