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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의원, 서울시 수탁 정신병원 방만경영 점검해야

민간위탁운영 협약 시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에 대해 검토 필요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 정신병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수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의 조항을 언급하며 “서울시는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한 수탁기관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민간위탁운영 협약 시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정신병원의 행정원장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지만, 출퇴근 기록이 없어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행정원장이 대표자로 있는 B 의원에 행정원장의 진료 일정을 직접 확인한 결과, 주 3회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A 정신병원의 행정원장으로써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A 정신병원은 행정원장의 대외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만경영으로 서울시 재정의 손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수탁기관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