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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해야

홍성룡 의원, 유출지하수 증가 추세, 수질검사 강화·시설정비 등 상시 관리·감독 필요

 

(경기뉴스통신) 8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출지하수 수질관리 방안,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감면신청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공·민간부문 연간 유출지하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유출지하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73,068톤/일에서 2018년 190,658톤/일로 증가하고 있다.

발생 시설물로는 지하철이 12만1116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축물이 4만2715톤, 전력구1만3905톤, 통신구 1만2922톤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철, 건축물 등 167개소에 대해 유출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매년 수질검사를 통해 계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를 강제하거나 하천 방류를 아예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지하철 역사 유출수에서는 대장균군이, 전력구에서는 철, 통신구에서는 총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 홍 의원은 “특히 건축물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유출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8곳 중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총인이 측정됐다”며 “서울시 유출지하수 관리 건물 규모를 고려하면 지하수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상당량의 유출지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오염된 유출지하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하거나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감면신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