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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천점용료 부과 면제 기준금액 올린다

최근 5년간 5천원 미만 부과 현황 45건 합계 166,340원에 불과

 

(경기뉴스통신) 8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액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 면제 금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부과현황은 45건 합계 166,340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과건수 7054건 대비 0.6%, 전체 부과금액 88억 5900만원 대비 0.0018%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10조 제3항에는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한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관련 별표3은 지난 2월 8일 개정되어 부과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등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5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9개여 월 째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5천원 미만 부과금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징수실익이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됐다에도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부과 면제 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의회 일정상 조례 개정은 다음 회기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