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지시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12월 2일까지 받는다.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2천676필지이며 지난 10월 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신청 사유와 의견 가격을 제시해 직접 제출하거나 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검토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 완료된 처리결과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최종 결정,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